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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의 소식

제목
[축복의 비결] 온전한 십일조를 바르게 드리고 있나요?
출처
만민뉴스 제541호 PDF
날짜
2012년 7월 15일 일요일
조회수: 9496

뉴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말라기 3:10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십일조란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다. 구약시대 모든 율법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마 5:17). 십일조 또한 그에 담긴 하나님 뜻을 알아 더욱 온전히 지켜야 한다.

말라기 3:8~9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 즉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죄라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23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십일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을 더해 규례를 두신 목적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십일조는 주일성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본분을 지킨다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소득을 포함한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을 지닌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표현이며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드리고 있나요?

만일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이 공제돼 실제로는 80만 원을 받는다면 십일조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 공제된 것은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이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하려면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드려야 한다.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는 등 비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십일조도 해야 한다. 이때 모든 물건의 시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넉넉히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에 대해 십일조를 드려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다.


❖ 다른 예물과 구별해 별도로 드리고 있나요?

혹여 자신의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나 살펴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수입에서 십일조만큼의 액수를 떼어 그것을 다른 헌금으로 나누어 드리거나, 십일조를 드리면서 일부는 구제로 써 달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십일조는 '하나님 것'으로 구분된 것이기에 반드시 다른 예물과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십일조로 드려야 할 것을 다른 헌금으로 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처럼 올바른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리고 있나요?

만일 출석하는 교회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가 다르다면 어디에 십일조를 드려야 할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치료비는 자신을 치료해 준 병원에 내야 한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말씀을 공급해 믿음을 심어 주고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십일조는 그곳에 드려야 한다.


❖ 자신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나요?

혹여 가족이나 부부 등 공동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리지는 않나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위에 따라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각자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남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남편이 주님을 영접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다. 자녀에게도 스스로 십일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부부에게 공동 명의로 유산을 상속해 주었거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것이므로 두 사람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가하다. 또한 수입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거나 합의 하에 특정 비율로 나눠 각각의 이름으로 십일조 하는 방법도 있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드리고 있나요?

십일조는 수입이 생기는 그때그때 드리거나, 적어도 한 달 간격으로 계수해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수확, 판매해 몇 달 또는 일 년 단위로 수입이 있지만 선물 등 현물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드리는 것이 좋다.

남편이 수입에서 십일조를 떼고 생활비를 준다면 아내가 또 드릴 필요는 없다. 자녀들도 용돈이나 선물 등의 십일조를 해야 하지만 부모에게 학비나 학용품비 등 정해진 용도로 받는 것은 수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십일조는 떼지 않아도 된다. 어린 자녀라도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만약 컴퓨터나 피아노 같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린 자녀가 십일조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대신 드리면 된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내줄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여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시지 않는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을 때에는 자녀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리거나, 학비를 내 주는 부모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좋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학비로 모두 써야 하므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드리거나 취업한 뒤 수입이 있을 때 드려도 가하다.


❖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 드리고 있나요?

수입이 생기는 즉시 십일조를 구별해 놓으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생활을 위해서나 사업자금으로, 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도 수입으로 여겨야 한다.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일조까지 생각해 넉넉히 대출을 받을 것이다. 십일조를 드릴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과연 지금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시점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십일조를 드릴 여유가 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